“뇌물 줬다” 진술만으로 유죄 안돼… 경찰관 무죄 확정

입력
2020.02.2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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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진술 증거가 뇌물죄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에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불법 성매매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동료 경찰 B씨가 10여개 업소로부터 단속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불법업소를 단속하지 말고, 단속하더라도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총 3,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에게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B씨가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 2심은 “A씨는 과거 유흥업소 운영자 C씨를 수사한 적이 있고, 이 때문에 C씨는 A씨를 상당히 원망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며 “당시 C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많은 경찰관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였고, B씨도 C씨의 진술에 따라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상태였기때문에 C씨가 B씨를 회유해 거짓 진술을 유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유흥업소 운영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단지 간접사실이나 A씨의 성행을 보여주는 자료들만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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