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실태 조사 착수

입력
2020.02.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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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구제할 다양한 정책 만들 것”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도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실태 조사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는 도내 파견노동 이주노동자의 구직과정과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

조사는 올 10월까지 10개월 간 도내 파견노동 이주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또는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2월까지 조사계획 수립과 문헌연구를 완료하고, 3월중 조사지를 개발해 4~5월 본 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조사결과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0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발간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통해 도내 이주노동자 파견노동 실태 및 권역별 산업 환경, 관련 법·제도·정책 및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불법파견에 따른 노동권 침해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 조사가 완료되면, 정책사각지대에 있는 파견노동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증진과 권리구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파견노동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운 노동여건을 파악, 현실적인 실행방안을 만들어 노동자와 고용사업주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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