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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국내 수급 우선… 인도적 목적 수출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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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당분간 수출제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5차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 결과 이같이 정하고, 수출제한 예외조치 시행시기는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6일 마스크 생산업자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만 마스크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결정은 국내 수급을 우선해 이 예외조치도 당분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5일 이상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수량의 보건용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는 생산ㆍ판매자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는 4월30일까지 적용된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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