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검사 회피' 쑨양, 8년 자격정지 중징계

입력
2020.02.28 19:20
구독
쑨양.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쑨양.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수영 스타 순양(29)이 도핑 검사 회피 의혹 끝에 8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8일 "쑨양이 반도핑 규정을 위반해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쑨양은 2012년 런던 올림픽 자유형 400m와 1,500m,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자유형 200m에서 금메달을 딴 세계적인 자유형 중장거리 선수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11개, 아시안게임에서는 9개의 금메달을 쓸어담았다.

쑨양은 2018년 9월 4일 도핑검사 샘플을 채집하기 위해 중국의 자택을 방문한 국제도핑시험관리(IDTM) 검사원들의 활동을 방해해 도핑 테스트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쑨양은 혈액샘플 채취 후 검사원들의 신분에 의문을 제기하고서 자신의 경호원들과 함께 망치를 이용해 혈액샘플이 담긴 유리병을 깨뜨리고 검사보고서까지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수영협회는 IDTM 검사원들이 합법적인 증명서와 자격증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쑨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쑨양에게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지난해 3월 쑨양과 FINA를 CAS에 제소했다. 쑨양에게는 최소 2년에서 최대 8년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내려 달라고 CAS에 요구했다. CAS의 재판이 늦어지면서 쑨양은 지난해 7월 광주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출전해 남자 자유형 200m와 400m에서 금메달을 땄다. 하지만 도핑 검사 회피 의혹으로 '시상대 보이콧' 등 다른 선수들의 외면을 받아 대회 기간 내내 논란의 중심에 섰다.

CAS는 세계적 관심이 쏠린 이번 사안에 대해 지난해 11월 15일 스위스 몽트뢰에서 재판을 열었다. 쑨양은 10시간가량 진행된 재판에 참석해 검사원의 규정 위반 등을 지적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선수로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CAS는 "쑨양은 자신의 혈액 샘플을 훼손한 데 대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세 명의 패널은 만장일치로 쑨양이 도핑 검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도 간섭하지 못하게 한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쑨양이 과거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음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