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ㆍ상업지역 용적률 올리고 민간소유건물 ‘지역기여’ 첫 인정

입력
2020.05.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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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정 ‘지구단위계획’ 31일 발표... 법제화 후 20년 만

서울시가 31일 발표한 ‘지구단위계획’ 수정안에 따라 앞으로 바뀔 실내형 공개공지 도입 예시안.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31일 발표한 ‘지구단위계획’ 수정안에 따라 앞으로 바뀔 실내형 공개공지 도입 예시안. 서울시 제공

앞으로 서울에서 준주거ㆍ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이 50∼200% 올라간다. 상가 공실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도 지역 상향 여부와 상관 없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은 90%가 높아진다.

마을도서관이나 보육시설처럼 공공성이 담보된 시설을 민간이 운영하면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지역기역시설’ 인증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다. 그간 실외에 마련해 온 공개공지를 실내에 조성해 폭염이나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해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수정은 2000년 관련 법이 법제화된 이후 20년 만이다.

바뀐 계획에 따라 기준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은 기준 250∼300%에서 300%로, 일반상업지역은 300∼600%에서 500∼600%로 상향된다. 동일한 구역과 용도지역에도 과도한 용적률 차이가 있어 형평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지역기여시설 제도는 눈에 띄는 변화다.

공공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이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인 시설에 대해 민간이 소유권을 갖되 공공 용도로 활용해 효율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높이자는 취지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5% 범위에서 공공기여 부담률을 완화해 공공과 민간의 부담을 모두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내다봤다. 민간사업자는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을, 공공은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부담을 덜게 되는 것도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다.

더불어 시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지를 야외가 아닌 실내에 만드는 ‘실내형 공개공지’도 도입한다.

건물 형태로 휴게공간을 짓거나 건물 내부에 실내형 공개공지를 조성해 행인들이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게 시의 각오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은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관리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과거 패러다임에 갇혀있었다”며 “지구단위계획이 개발시대 규제중심의 계획에서 도시재생시대 지역맞춤형 계획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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