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금태섭 징계에 “소신이 죄가 되는 여당” 비판

입력
2020.06.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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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시 따르지 않으면 보복한다는 선언”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포스트코로나 경제연구포럼 창립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포스트코로나 경제연구포럼 창립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당론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며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소신이 죄가 되는 집권여당”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국 사태 때 당에서 유일하게 바른 소리를 했던 금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공수처법 표결에서 찬성표가 아닌 기권표를 던졌던 게 징계 사유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반대한 금 전 의원을 최근 징계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금 전 위원이 공수처 법안 본회의 처리 때 기권표를 행사한 것이 당규에 따른 ‘당론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소신이 죄가 되는 집권여당, 의회 정치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표결이 당의 제명 청원 대상이 되고 실제 징계 이유가 되는 거대여당, 국회에 위기가 닥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당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의원에 대해선 반드시 보복한다는 집권당의 선언이 아닌가”라며 “이래서야 21대 국회에서 무슨 소신과 토론, 협의와 조정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또 국회법 제114조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금 전 의원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금 전 의원 징계는 거대집권 여당이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자유투표권을 침해한 사건으로 꼭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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