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면세점 3사, 코로나19 위기 극복 맞손

입력
2020.06.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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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왼쪽부터) 호텔롯데 대표이사와 손영식 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한인규 호텔신라 사장이 2일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제공
이갑(왼쪽부터) 호텔롯데 대표이사와 손영식 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한인규 호텔신라 사장이 2일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기업 면세점 3개 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일 인천공항에 입점해 있는 신세계, 신라, 롯데 등 면세점 3개 사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손영식 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 한인규 호텔신라 사장, 이갑 호텔롯데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공사와 면세점 3개 사는 정부에서 전날 발표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지원 방안의 충실한 이행과 면세사업자의 고용 안정 노력 향후 항공 수요 회복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지원 방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장과 중견대기업 임대료 감면 비율을 각각 50%에서 70%로, 20%에서 50%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종전 3개월이던 임대료 납부 유예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임대료 체납 시에 부과되던 체납연체료 비율을 기존 15.6%에서 납부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까지 5%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임대료 감면과 납부유예 적용 기간은 3월부터 소급해 8월까지 6개월 간이다. 전대차매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갈등을 빚은 여객 연동에 따른 내년도 임대료 감면 단서 조항도 면세사업자의 의견을 수용해 유지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전년도 여객 증감에 따라 임대료를 9% 범위 내에서 올리거나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사는 올해 임대료를 감면해주면서 내년에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조건을 달아 논란이 있었다.

손영식 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는 “존폐의 기로에 서있던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해 준 정부와 똑같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최선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준 공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라며 “이번 지원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들도 이에 상응하여 고용 안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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