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종교시설 등 6개 다중이용시설에 운영 자제 권고

입력
2020.06.0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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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인천 부평구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구청 공무원들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인천 부평구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구청 공무원들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시설 등 6개 다중이용시설에 이달 14일까지 운영 자제 권고와 방역수칙 준수 조치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시설은 종교시설 4,234곳, 장례식장 35곳, 예식장 36곳, 콜센터 60곳, 물류센터 110곳 노인요양시설 407곳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ㆍ도지사 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시 측은 “조치 위반 시에는 해당 시설을 고발할 방침”이라며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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