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강훈 “신상공개는 위헌” 법원에 심판제청 신청

입력
2020.06.03 17:4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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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에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료회원 남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사방'에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료회원 남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주범’ 조주빈(24)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주요 공범이 수사기관의 신상공개에 반발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와 공모해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강훈(19)은 서울행정법원에 자신의 신상공개가 위헌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군 측은 “재판도 받지 않은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성년자는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도,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을 무조건 성년으로 간주해 공개대상으로 삼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착취물을 찍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도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천씨 측은 영상물 촬영에 합의를 한 경우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학 신입생인 강군은 올해 입학한 서울과학기술대에서 제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군은 재입학이 불가능한 ‘명령 퇴학’의 최고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사방에서 성착취물 제작ㆍ유포에 가담한 유료회원들이 줄줄이 범죄단체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섰으나, 두 번째로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된 유료회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집단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남모(29)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경과ㆍ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피해자를 유인해 조주빈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고, 조씨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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