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팥ㆍ콩ㆍ메밀 등 살 때 유의하세요

입력
2020.06.04 14:25
수정
2020.06.04 14:57

부산시 특사경, 보따리상 들고 온

中 농산물 판매업체 무더기 적발

잔류농약 검사 등 없어 안전 위협

10곳 적발… 기소의견 검찰 송치

팥ㆍ서리태 등 14톤 압류ㆍ폐기

전문 유통구조 갖추고 86톤 판매

업소 입구에 진열해 놓은 위반 곡물류. 부산시 제공
업소 입구에 진열해 놓은 위반 곡물류. 부산시 제공

전문 보따리상인을 통해 밀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이 대량 불법 유통되면서 국내 농산물 가격을 교란시키고,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양곡류 도소매업체 58곳을 대상으로 중국산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를 수사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0곳을 적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수사 결과 보따리상인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한 부산과 김해 유통판매업체 3곳과 유통업체로부터 불법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아 판매한 5곳, 수입농산물에 한글 표시사항 없이 유통ㆍ판매한 2곳이 적발됐다.

A업체 등 유통판매업체 3곳은 2014년께부터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인들로부터 중국산 농산물 약 42톤을 사들여 김해와 부산의 비밀창고에 보관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이들 농산물을 재래시장과 떡 가공업체 등에 2억원 상당을 유통ㆍ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ㆍ평택과 중국의 위해ㆍ단둥ㆍ연태ㆍ청포 간을 운항하는 국제여객선을 통해 자가소비용으로 반입이 가능한 최대 허용량(1인당 40㎏)을 악용해 보따리상인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점검 당시 창고에는 불법 중국산 농산물 10톤(시가 6,000만원 상당)이 보관돼 있었으며, 일부 농산물은 쥐 배설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 등 5곳은 2013년께부터 A업체 등 유통업체 3곳에서 중국산 불법 농산물 약 44톤을 구입해 떡 가공업체와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시가 1억8,000여만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시는 이들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약 4톤의 불법 농산물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C업체 등 2곳은 2013년께부터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중국산 울콩, 메밀 등 212톤을 판매 목적으로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특히 D업체는 포장지 훼손 등을 이유로 중국산 농산물을 ‘포장갈이’하고 한글 표시사항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서울, 충주, 부산 등 대형농산물 도매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인천과 평택, 부산항 등 중국과의 국제여객선편이 있는 항구를 중심으로 농산물 전문 보따리상이 100명이 넘는다”면서 “여행객들이 자가소비용으로 반입 가능한 휴대품 허용량을 악용하는 보따리상인들의 농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관련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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