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 사측위원 이인용, 한계 느꼈나?… 삼성 준법위서 손 뗀다

입력
2020.06.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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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용(사진) 삼성전자 사장이 돌연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위원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 사장은 공식적으로 회사와 위원회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그가 유일한 사측 위원이었던 점과 검찰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 등에 비춰 이 사장의 사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준법위는 4일 이인용 사장이 회사와 위원회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임했다고 밝혔다. 준법위 관계자는 6차 정기회의가 끝난 후 “이인용 위원은 삼성전자의 CR담당으로 최근 위원회 권고를 계기로 회사가 사회 각계와 소통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회사와 위원회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부득이 사임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준법위가 삼성과 이 부회장에 대한 압박이 강해, 내부 인사로서 역할의 한계를 느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횡령·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 요구에 따라 출범한 독립기구다. 이 부회장은 준법위가 경영권 승계 논란과 노조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한 지 약 두 달 만인 지난달 6일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또 준법위는 이날 “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뤄진 이재용 부회장의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각 계열사들이 마련한 구체적 이행방안에 진전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평한 뒤 “이행방안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 과제선정과 구체적인 절차 로드맵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준법위는 이 사장 사임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후임 위원 선임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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