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맞춤 1호 법안 낸 태영호 “1세대 1주택은 종부세 제외”

입력
2020.06.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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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사이다 정책 세미나'에서 정진석 의원의 강연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사이다 정책 세미나'에서 정진석 의원의 강연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 태영호(서울 강남갑)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1세대 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1호 법안을 발의했다.

전문 분야인 외교안보나 사안이 아닌 지역구 문제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1세대 1주택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다”며 “이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태 의원은 “시장경제체제의 사유재산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징벌적 성격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약탈적 국가의 행태”라고도 평가했다. 태 의원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후속 법안으로 준비 중이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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