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합동지원단, 30만건 데이터 분석에 20여건 법률지원

입력
2020.06.0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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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출범해 76일 방역당국 지원 마무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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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률자문에 대응하고 감염 경로 추적 등을 도왔던 정부합동지원단이 76일간의 활동을 끝으로 최근 해산했다.

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역학조사 정부합동지원단’은 전례 없는 감염병 재난 상황 수습에 주력하는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방역 행정을 위해 20여건의 법률자문 대응을 했다.

구체적으로 지원단은 △종교시설ㆍ유흥주점 등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다중 밀집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처분 판단 가능 여부 △자가격리조치 위반자 대응 방안과 위반자 제재 조치(손목 안심밴드) 도입의 법률적 검토 △클럽 등 감염전파 위험성이 높고 신원 파악이 어려운 공간 이용자에 대한 개인 식별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검토 등의 방역정책 관련 법률자문에 신속히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원단은 집단감염에 대한 감염원과 감염경로 분석ㆍ추적 활동으로도 방역당국을 뒷받침했다.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구로콜센터, 천안시 줌바댄스교습소발 등 주요 집단감염 사안에서 출입국과 진료기록,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시스템(DUR), 폐쇄회로(CC)TV 등 각종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감염원 파악 및 감염경로 추적 작업을 벌였다.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발 감염 사례에서도 출입명부를 분석하고 고위험군 근무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 조치를 이행했다고 한다.

이번 합동지원단은 법무부에서 파견한 검사 2명(국무총리실 파견 검사 포함)과 수사관 8명을 비롯해 경찰 수사인력 등 총 21명 구성으로 운영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안과 보건복지부의 지원 요청, 청와대의 조정을 거쳐 지난 3월 17일 출범해 5월 31일 해산했다. 지원단 파견 출신 한 관계자는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위해 신속한 법령 해석으로 뒷받침했고 감염경로 추적 등을 위해 약 30만건의 기록 분석 작업을 했다”며 “정부 차원의 감염병 대응에서 의미 있는 협업 사례로 남을 것”이라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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