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9세 여아 학대’ 계부, “딸에게 정말 미안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해”

입력
2020.06.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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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가혹학대 등 여전히 부인 

경남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창녕에서 9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부 A씨(35)에 대한 구속여부가 15일 오후 가려진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영장전담 신성훈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계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부 A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밀양경찰서 유치장을 출발해 10시 25분쯤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출석했다.

짙은 회색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경찰 호송차량에 내린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에게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딸을 욕조에 담궈 학대 했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A씨는 “(의붓딸을)남의 딸로 생각해본 적 없고 제 딸이라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또 “친모랑 같이 학대했냐”는 질문에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그저 미안할 뿐이다. 이 모든 게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제 잘못이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안이 중한 점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4일 계부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습학대)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계부 A씨와 친모 B씨(27)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의붓딸 B양을 쇠사슬로 몸을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12일 도내 한 병원에 행정입원 중인 친모 B씨는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2주 정도 행정입원을 거쳐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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