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전 도민 확대

입력
2020.06.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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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차분 지급 대상을 전 도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제주형 재난지원금 1차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로 제한해 선별 지원한 바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6일 도지사 특별명령을 통해 “코로나19 2차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번 특별명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험과 경제위기로부터 제주도민의 삶을 지키고 ‘코로나 청정제주’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주형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한정된 재원 때문에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급감 가구로 정했고, 더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을 우선 살펴야 한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하지만 위기 피해가 도민사회 전체로 전이ㆍ파급돼 제주사회 전체가 큰 위험에 직면한 만큼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재원을 충분히 확보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도는 현재까지 제주형 재난원금 2차분 지급 대상을 전 도민으로 지급하는 것 외에 지급금액과 시기 등 세부적인 계획은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키로 했다.

앞서 제주형 재난긴급지원금 1차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로, 선정 기준은 주민등록세대와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이 활용됐다. 지급액은 1인 가구는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기준 50만원이다. 하지만 선정기준이 실제 소득감소 여부가 아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이뤄지면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적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문제 등이 제기됐었다.

도는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 외에도 이번 특별명령을 통해 제주형 코로나19 방역체계의 일환으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예방접종 시행을 위한 예산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모든 도민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통해 독감과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ㆍ발열 환자 급증에 따른 의료체계의 과부하를 사전에 방지해 의료자원들을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또 기존 예산 지출항목을 강력히 조정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 등 생계 고위험 분야 지원, 사업 축소ㆍ중단 위기에 처한 지역 업체 등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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