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적 범행”…검찰, 고유정 항소심도 사형 구형

입력
2020.06.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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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고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경찰에 체포된 고유정. 한국일보 자료사진.
17일 오후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고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경찰에 체포된 고유정.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17일 오후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왕정옥) 심리로 열린 고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고씨가 아버지 앞에서 아들을, 아들 앞에서 아버지를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지나치게 잔혹하고 지난 공판동안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고씨도 이날 최후진술에서 미리 준비해 온 의견서를 통해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우발적 살인임을,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며 완강히 부인했다.

고씨는 “법원이 지켜보는 면접교섭권이 진행되는 동안 전 남편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전 남편은 우발적인 상황에서 죽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청주 사건(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죽어서라도 제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고씨는 끝으로 전 남편과 유족 등에게 “사죄드린다. 죄의 댓가를 전부 치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1심 결심공판에서도 극단적 인명경시에 따른 계획적 범행이라면서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계획적 범죄로 인정한 반면 의붓아들 살인사건은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씩 측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의붓아들 살인사건의 스모킹 건은 피해 아동의 질식사 사인”이라며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사망원인을 부차적인 쟁점으로 다루면서, 핵심 증거를 배척했다”고 지적하면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전 남편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원심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 아닌 ‘비난동기 살인’ 유형으로 낮춰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얼마나 참혹하게 죽여야 양형기준에 부합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당시 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ㆍ사체손괴ㆍ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또 지난해 11월 7일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당시 5)의 등 뒤로 올라타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한 것으로 봤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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