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에 불만 품고… '묻지마 살인 미수' 중국인, 징역 7년

입력
2020.06.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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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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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한국인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던 50대 중국인이 술을 마시고 신세한탄을 하다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살인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5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취업목적으로 2018년 5월 입국한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11시 30분쯤 세종시 조치원역 광장에서 우연히 만난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일한 A씨는 ‘임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인에 대한 적개심을 보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A씨는 당시에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혼자 술을 마시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었고, 주변에 있던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제압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제대로 된 피해 변제도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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