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청년 해외 지원 위해 ‘중기 창업 지원법 개정 법률안’ 발의

입력
2020.06.20 07:06
수정
2020.06.20 07:09

청년 해외 창업 지원 활성화로 청년의 해외 취업 및  경제 영역 확장 목표

미래통합당 한무경(비례) 국회의원. 본인 제공
미래통합당 한무경(비례) 국회의원. 본인 제공

대구지역 경영자 출신인 미래통합당 한무경(비례) 국회의원은 17일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사업에 청년 해외 창업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및 정책에 청년의 해외 창업도 함께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창업을 할 경우 지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창업진흥원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창업자의 해외 창업은 150여 건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한무경 의원은 “청년의 성공적인 해외 창업은 외화의 국내유입과 해외사업의 국내이전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우리 경제영역을 전 세계로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히고 “앞으로 해외 창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나가도록 입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모 기자 gjm@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