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중 파손ㆍ실종된 물건, 택배회사가 우선 물어준다

입력
2020.06.18 22:00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 내 롯데글로벌로지스 동남권물류센터(송파 롯데택배 물류센터)에서 근무자들이 택배물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 내 롯데글로벌로지스 동남권물류센터(송파 롯데택배 물류센터)에서 근무자들이 택배물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택배 배송중 물건이 사라지거나 파손될 경우, 책임소재를 따지기 전 우선 택배사가 배상을 해야 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택배거래가 급증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관련한 분쟁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택배 표준 약관 개정안을 지난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택배 분실이나 파손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택배사는 고객이 손해입증 서류를 제출한지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을 해야 한다. 이전 약관에는 관련 근거가 없어 그 동안 분쟁이 이어져 왔는데, 약관에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우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확해 졌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사고에 소비자 책임이 없다면 택배사가 일단 물어주고 이후 책임소명을 규명해 사고 원인을 제공한 대리점이나 택배기사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라며 “택배 기사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택배사에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택배기사가 집을 방문했다 사람이 없을 때 문 앞에 붙이던 ‘부재중 방문 표’는 사라진다. 이를 이용한 범죄나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택배사는 고객이 부재중일 때는 고객과 합의한 보관 장소에 배송하면 택배를 인도한 것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방문표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택배사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고객에게 화물 접수ㆍ취소ㆍ환불ㆍ배상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고, 콜센터 등 고객 응대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고객은 화약류나 현금 등 위탁 금지물품을 택배로 부쳐서는 안된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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