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전ㆍ청주도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분양가 통제된다

입력
2020.06.18 22:00
17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아파트 단지 모습. 대전=연합뉴스
17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아파트 단지 모습. 대전=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6ㆍ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및 대전, 충북 청주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곳은 19일부터 HUG 분양보증 발급 시 고분양가 심사를 적용 받게 된다.

HUG는 경기 및 인천 전역(일부 지역 제외)과 대전 동ㆍ중ㆍ대덕구, 청주시(동 지역 및 오창ㆍ오송읍)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분양가 및 매매가 상승 현황, 정부정책 및 규제지역 등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HUG의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된다. 일반분양이 30가구 이상인 주택을 선분양하기 위해선 반드시 분양보증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단, 다음달 28일부터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다.

HUG에 따르면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신규 공급 단지는 분양가 책정 시 해당 지역에서 1년 이내 공급된 단지의 평균 분양가나 최고 분양가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만일 1년 이내 공급된 단지가 없을 경우, 1년 초과 분양 단지의 평균 분양가에 가격변동률을 적용하거나 평균 분양가의 105%를 넘지 않도록 책정된다.

HUG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 또는 분양가 및 매매가 상승이 지속되어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