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에 이어 이제 바다”…경기도 해안가 파라솔 단속

입력
2020.06.19 08:53

음식판매용 컨테이너 설치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계곡에 이어 해안가 불법 파라솔 영업과 시설물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안산, 화성 등 비지정 해수욕장 3곳과 33개 항ㆍ포구를 대상으로 불법 파라솔 영업과 시설물 설치 행위에 대해 자발적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7월부터는 강력 단속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화성 제부도ㆍ궁평리, 안산 방아머리 해수욕장은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매년 11만 명 이상의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곳이다.

이런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불법 파라솔 영업을 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단 점유ㆍ사용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궁평항, 탄도항, 오이도항 등 관광객 방문이 많은 어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음식판매용 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바다를 도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약속에 따라 불법어업 단속뿐 아니라 바닷가에서의 모든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깨끗한 경기바다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닷가 파라솔 불법 영업이나 불법 시설물 설치를 목격하게 되면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523, 4529) 화성시 해양수산과(031-5189-3344, 3812) 안산시 해양수산과(031-481-2335, 2340)로 신고하면 된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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