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람상조 합병 승인… 상조업계 1,2위 바뀐다

입력
2020.06.19 11:3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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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 업계 2위 보람상조와 5위 재향군인상조회(향군 상조회)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업계 8위인 VIG파트너스와 1위 프리드라이프의 인수합병도 받아들여져, 여러 회사가 난립해 경쟁하던 상조업계는 시장 점유율 20%를 넘는 `빅2` 회사가 주도하는 체제로 개편됐다.

공정위는 19일 보람상조개발이 지난 3월 향군상조회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낸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보람상조개발은 시장 점유율 21.3%를 확보해 기존 1위 프리드라이프를 제치고 업계 1위로 부상하게 됐다.

공정위는 VIG파트너스가 지난 4월 프리드라이프 주식 88.89%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낸 기업결합 신고도 이번에 승인했다. 두 회사의 결합으로 VIG파트너스도 시장 점유율을 기존 4.1%에서 20.4%로 끌어 올려 업계 2위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시장 점유율 10% 안팎의 여러 회사가 경쟁하던 상조 시장이 보람상조와 VIG파트너스 빅2체제로 개편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에 따른 시장 집중도가 높지 않고 다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2건의 합병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상조회사 간 합병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피합병회사인 향군상조회와 프리드라이프 소비자에게는 기업결합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소비자 불이익이 없는지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 상조회사 선수금 보전기관이 변경될 경우 거액의 선수금이 움직이게 되는 만큼, 선수금은 보전기관들이 직접 이전하게 해 '사고'를 막을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에서 상조공제조합으로 보전기관이 변경되면 예치금과 담보금 차액을 상조회사가 돌려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선수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상조회사에 자금운용계획을 제출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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