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에 30% 선보상한다

입력
2020.06.19 11:43
수정
2020.06.19 13:40

전문투자자엔 20%...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대신 파이낸스센터 전경. 대신증권 제공
대신 파이낸스센터 전경. 대신증권 제공

1조7,0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펀드’의 주요 판매사 중 하나인 대신증권이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 선보상안을 결정했다.

19일 대신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는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투자자의 경우 선보상 규모를 20%로 정했다.

선보상 이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에 따라 보상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한 정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가령 선지급한 금액보다 분조위 결정에 따른 보상금액이 더 많으면 추가지급을 하는 식이다. 펀드 청산에 따른 최종 보상금이 확정되면 기지급액와 최종손실 보상액의 차액을 최종 정산하기로 했다.

앞서 신한금융투자, 신영증권 등도 원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형태의 선보상안을 결정한 바 있다. 대신증권이 판매한 환매연기 라임펀드는 지난해 12월 기준 1,076억원에 이른다.

대신증권은 이번 보상안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실천계획을 세워 신뢰회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내달 중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소속 부서인 상품내부통제부를 신설해 금융상품 판매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신증권 측은 “현재 라임펀드의 이관과 관리를 위해 판매사 20곳이 설립한 가교운용사 참여를 통해 투자자들의 자산 회수를 극대화해 보상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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