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검찰총장 지휘권 꺼내든 추미애... ‘한명숙 사건’ 투 트랙 조사

입력
2020.06.19 18:09
수정
2020.06.19 23:41

대검 감찰부에 위증 의혹 참고인 조사 지시… 인권감독관은 다른 재소자 조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ㆍ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ㆍ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위증 종용 의혹 참고인 중 한 명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다. 참고인 조사에 한정됐지만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건 15년 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대검에 보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의 지휘ㆍ감독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한 지시”라고 밝혔다. 검찰청법 8조는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했다. 법적 근거는 있어도 장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총장에게 지시를 한 건 2005년 천정배 장관이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한 게 유일했다.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를 특정해 조사하라고 한 인물은 사기 등 혐의로 수감 중인 한모씨다. 그는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건넨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중 한 명이다. 위증 종용 의혹의 주요 참고인인 한씨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선 윤 총장 측근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판사 출신인 한동수 감찰부장의 조사를 원한다. 현재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오는 25일 광주교도소 방문조사를 진행하려 하자 한씨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거나, 대검 감찰부가 감찰과 수사를 하는 경우에만 협력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은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부에서 투 트랙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모씨는 중앙지검에서, 한씨는 대검 감찰부에서 각각 조사를 받는 것이다.

대검 내부에서는 대체적으로 추 장관의 지시에 반발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사건 전체 재배당이 아닌 참고인 1명에 한정된 지시로, 거부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 한 간부급 검사는 “중앙지검 사건도 결국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지검장이 지휘하는 것인데, 최근 논란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추 장관이 총장 지휘ㆍ감독권의 기본인 사건 배당까지 문제 삼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읽힌다. 징계시효가 지난 사안을 감찰부에 맞기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검은 아직까지 추 장관 지시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진 않았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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