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건 재판장 “’검찰개혁 반격’ 시각있다” 검찰에 주의 요청

입력
2020.06.19 17:13

 증인 법정 출석 전 검찰 방문 논란 언급 

 검찰 “유념하나 증인 회유 절대 불가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비리 감찰 무마 사건 재판장이 검찰을 향해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들에 대한 반격이란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며 ‘조국 수사’ 비판 여론이 있음을 짚었다. 법정에 나올 증인과 검찰의 사전 접촉에 재차 의문을 제기하며 재판 과정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다.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은 19일 열린 조 전 장관의 3차 공판에서 이 같이 말하며 “다른 사건과 달리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검찰에서 이런 점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장판사의 발언은 이인걸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 등 일부 검찰 측 증인이 법정 증언 전에 검찰을 찾아 자신의 검찰 진술 내용이 기재된 조서를 열람한 것에 의문을 품으면서 나왔다.

김 재판장은 “증인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검사나 수사관으로 장기간 재직했거나 재직했던 사람들로 참고인 조사를 마쳤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 진술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조서 열람 과정이) 검찰의 진술 회유로 (보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재판장은 5일 열린 2차 공판에서도 증인들의 법정 출석 전 조서 열람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검찰은 이날도 “재판장이 지적한 부분을 유념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예민한 사건에서 검찰이 유리한 증언을 얻으려 증언을 회유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대응했다. 증인들이 관련 제도를 잘 알고 있는 데다, 검찰 조사 당시 자신들이 했던 진술을 확인하고 싶어서 열람 신청을 했던 것이라 부연했다. 이어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적절한 신문이 이뤄지도록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115조의4)도 들었다.

이에 김 재판장은 “그 사무규칙이란 것도 근거가 필요하고, (진술) 신빙성 문제 등 따져볼 부분이 있다. 검찰 생각보다 문제가 될 소지가 커 유념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출석이 예정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자신의 형사재판과 일정이 겹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의 증인 신문은 7월 3일로 연기됐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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