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박사 못 딴 ‘천재소년’ 송유근씨 제적취소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20.06.19 17:01

 “논문표절 논란에 대한 책임 있어” 

 대전고법 행정2부 항소 기각판결 

12살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석ㆍ박사과정에 입학했으나 8년내 박사학위 취득을 못해 제적당한 ‘천재소년’ 송유근씨가 제적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연합뉴스
12살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석ㆍ박사과정에 입학했으나 8년내 박사학위 취득을 못해 제적당한 ‘천재소년’ 송유근씨가 제적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연합뉴스

재학 연한 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제적당한 ‘천재소년’ 송유근(22)씨가 제적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행정2부(부장 신동헌)는 19일 송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12살이던 2009년 3월 UST 한국천문연구원캠퍼스 천문우주과학전공 석ㆍ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했으나 논문표절 논란을 겪으며 지도교수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그는 재학 연한인 8년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적 처리됐다.

UST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재학 기간 중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고, 관련 논문 1편을 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SCI)급 저널에 발표해야 한다.

송씨는 “지도교수 해임으로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전지법 행정2부는 “논문표절 논란에 송씨 책임도 있고, 피고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에도 이유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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