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태섭에 ‘경고’ 처분한 민주당, 징계 번복할까

입력
2020.06.19 18:30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4ㆍ15 총선에서 서울 강서갑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선에서 탈락했다. 연합뉴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4ㆍ15 총선에서 서울 강서갑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선에서 탈락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주 ‘소신 투표’ 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재심을 진행한다. 당론이 우선인가, 소신이 우선인가에 대한 논란이 불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기존 판단을 뒤집을 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19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안에 금 전 의원이 청구한 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하루에 심사를 끝낼 수도 있지만, 필요하면 며칠 동안 심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 상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돼 있다”며 “금 전 의원에게 출석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투표 때 ‘소신’을 이유로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던졌다. 그리고 지난달 25일 당 윤리심판원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 2일 재심을 청구했다. 윤리심판원은 재심이 청구된 경우 한 달 안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당 안팎에서는 윤리심판원이 어떤 판단을 할 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우선 당 지도부에서는 금 전 의원 징계에 ‘문제가 없다’는 기류가 여전하다. 이해찬 대표는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당은 당론을 모아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강제적 당론을 채택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수위에 맞게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해 경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당론 강요가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비등하다. 의원의 소신 투표를 당론 위반이라고 징계하는 것은 ‘당 지도부의 의원 길들이기’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당론 위반 처벌 규정을 명시한 민주당 당헌ㆍ당규가 헌법의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을 위반한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가 사회적 이슈로 커진 상황에서 당도 ‘퇴로’을 고민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지도부가 ‘당론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묵시적 효과를 얻었고, 자칫 위헌 분쟁 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징계를 번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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