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구속

입력
2020.06.20 05:30
수정
2020.06.20 07:10

법원 “자본시장 공정성 크게 훼손”

시세조종 가담 검찰 출신 변호사도 구속

영장실질심사 역대 최장 13시간 걸려

상상인그룹의 불법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상상인그룹의 불법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투기 세력에게 불법 대출해줬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준원(46) 상상인그룹 대표가 구속됐다. 유 대표와 가까운 검사 출신 변호사 박모(50)씨도 연루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주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유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소명된 범죄혐의 사실로 보면 이들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해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 대표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13시간 동안 진행됐다. 역대 최장 심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보다 4시간 20분 더 긴 기록이다.

검찰은 유 대표가 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통해 무자본 인수합병이나 주가 조작 세력에게 자금을 대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상상인저축은행 등은 재무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에 전환사채(CBㆍ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를 담보로 대출해줬다. 검찰은 한계기업이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를 모르고 투자한 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 검찰은 유 대표가 이를 알고 대출해주면서 담보로 잡은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차익을 거뒀거나 거두려 한 것으로 의심한다. 허위공시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식을 매매하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다.

박 변호사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차명법인 자금 등을 이용해 수백억원의 상상인그룹 주식에 투자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대표와 대학 동문인 박 변호사가 상상인그룹 주가를 방어하고 유 대표의 골든브릿지증권 인수를 돕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의 수사의뢰를 받은 뒤 상상인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하며 7개월간 수사해왔다. 지난 4월 그룹 계열사 20여곳을 압수수색해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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