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풀린 대북전단 살포... 정부 "대북확성기 방송도 가능"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조항'(24조 1항 3호 등)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대북심리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리전은 크게 전단과 확성기 방송으로 나뉘는데, 헌재 결정으로 당장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차단할 족쇄가 풀렸다. 여기에 정부는 대북확성기를 언제라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끝낸 상태다. 윤석열 정부 들어 9·19 남북군사합의 무용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빌미가 더 늘어난 셈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일 한국일보와 통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