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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한 이재명…사법리스크 현실화에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역공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유세 현장 대신 서울중앙지법 대장동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우려했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했지만 이 위원장은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라고 역공을 폈다. 민주당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이 위원장이 빠질 수 없는 자리였지만, 불가피하게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대신 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26일에 이어 사흘 만에 재판에 출석한 이 위원장은 총선 전날인 다음 달 9일을 포함해 두 차례 더 재판에 나가야 한다. 이 위원장은 이날 법원으로 향하는 도중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송기호 서울 송파을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제는 그야말로 백병전"이라며 "지지자들의 마음은 거의 결정됐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어느 지지자가 더 적극 투표하냐에 달린 것 같다"고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민주당 압승 전망에 대해선 "보수 결집을 노리고 민주개혁 진영의 방심과 교만을 노린 작전과 음모"라고 경계했다. 이 위원장 부재는 이해찬·김부겸 두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메웠다. 이해찬 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막말 논란을 겨냥해 "여당 대표가 상대에게 할 수 없는 욕설까지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두 이런 흠잡기 막말에 흔들려선 안 된다"며 "겸손하고 진중하고 품위 있는 선거운동을 통해 국민들의 심판 의지를 받드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내부 단속에 집중했다. 김 위원장은 광주를 시작으로 호남선을 따라 전북 전주, 익산, 대전을 잇따라 방문, 현장 유세에 집중했다. 전날엔 부산, 경남, 호남 지역을 누볐다. 재판 때문에 수도권에 발이 묶인 이재명 위원장을 대신해 전국의 바닥 민심을 다지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친다.

박은정 "전관예우? 160억은 벌었어야" 조국 "혜택으로 보이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자들, 녹색정의당 입당... "꼭 필요한 정당"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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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없다며 쫓겨나 사망했는데… 정부·병원 책임 회피"

최근 전북 지역에서 50대 말기 신부전 환자가 병원에서 수혈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와 의료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연합회)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중증 환자를 돌려 보내 사망에 이르게 해놓고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대처한 병원과 지자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돼 있는 환자 단체다. 연합회에 따르면 19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50대 말기 신부전 환자가 빈혈 증상을 보였고 수혈을 위해 익산의 한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했다. 하지만 수혈을 받지 못하고 돌아갔다가 나흘 만인 23일 숨졌다. 조사에 나선 전북도는 "해당 대학병원은 위 내시경 등으로 빈혈의 원인을 먼저 확인한 뒤 수혈을 할 것과, 다른 2차 병원으로 이동해 수혈 받을 것 두 가지를 권했다"며 "이에 환자 측이 수혈을 받지 않고 요양병원으로 복귀한 것이고 의료대란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유족과 연합회 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환자가 치료 받지 못한 경위를 다시 설명했다. 연합회는 "환자는 두피 외상에 따른 성형외과적 치료와 수혈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하지만 병원 측은 성형외과 치료를 거부했고 수혈 전에는 내시경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병원에 내시경을 수행할 의사가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만 언급했다"며 "2차 병원에서도 거절해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면 그때 (환자를) 받아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병원과 지자체가 사망 사고 원인을 숨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병원이 중증 환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내시경할 의사가 없단 이유로 환자가 쫓겨난 셈"이라며 "병원 조사를 마쳤다던 지자체는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자료에만 입각해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두고 의료대란 탓이 아니라고 하면 믿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전공의 이탈과 교수 사직이 이어지고 있음에 분노한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조속히 실효적인 조치와 대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당국은 환자 사망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북도는 "유족의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지시에 중증 소아 추가 대책 뚝딱...고위험 수술 보상 늘린다

늘어난 의대생 실습 시신, 정부는 '돌려쓰기'로 해결하겠다는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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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간부 가상자산 '0원'… 수사기관 사람들이 코인 멀리하는 이유

법무부, 검찰, 경찰의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중에 가상자산(코인)을 보유한 사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당사자로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코인'의 '코' 자만 나오면 기피하는 내부 분위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불어 격무와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탓에 코인 투자는 애초 재테크 고려 수단이 아니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신규·퇴직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속 전·현직 고위공직자 70명 중 가상자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인원은 한 명도 없었다. 법무·검찰은 재산 공개 대상이 검사장급 이상(49명)이고, 경찰은 치안감급 이상(30명)이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을 돌파하며 다시 한 번 '코인 투자 광풍'이 불고 있음에도,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코인을 쳐다보지도 않는 이유는 뭘까. 수사부서 경력이 15년이 넘는 한 경찰 간부는 "수사 공정성이 중요한 만큼 가상자산 투자는 생각해보지도 못한다"며 "내부에서도 '코인은 사기'라는 인식이 있어 기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고위 경찰관도 "총경 때까지는 격무에 시달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는 고민할 여력도 없다"며 "재산공개 대상이 되는 고위직에 올라가면 더 경계해야 해 코인 투자는 당연히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직 정부 수준의 구체적 투자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도 수사기관 사람들이 코인 투자를 섣불리 할 수 없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 이후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각 부처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빠르면 다음 달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직 내부에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가상자산 규제의 주무부처 중 하나다. '코인 광풍'이 불었던 2018년 1월 당시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내에선 최초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을 정도다. 비록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법무부가 코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실제로 검찰은 서울남부지검 산하에 가상자산합동수사단까지 꾸려 굵직한 코인 사기 범죄 등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고위 간부가 재산공개 대상인 코인을 살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 법조계 이야기다. 한 현직 검사장은 "가상자산 투자를 하지 말라는 내부 규정은 없지만 수사하는 사람은 언제든 이해충돌의 위험성이 있다"며 "평검사 때는 일부 보유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도 검사장 등이 되면 주변 시선을 의식해 더 조심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경 내부에선 돈이 없어 코인은커녕 주식 투자는 생각도 못한다는 푸념도 나온다. 실제로 수사기관 고위 간부 중 본인이 주식에 투자한 경우 또한 소수에 그치는 데다, 그나마 주식 투자를 하는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 내역을 보면 삼성전자와 애플 등 국내외 '대장주' 투자에 나선 경우가 대다수였다. 경찰청에 근무하는 한 간부는 "적은 연봉으로 교육비까지 부담하느라 주식 투자할 여윳돈이 없다"며 "매달 이자 내기도 바쁘다"라고 말했다. 다른 검사장은 "결혼을 잘하거나, 집이 원래 잘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검사들은 주머니가 가볍다"라며 "빚이 늘면 늘었지, 투자할 여력이 안 된다"고 전했다. 한편 검사들을 이끄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재산공개에서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 명의의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아파트와 예금 등 19억9,7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경찰 조직 수장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전세권과 예금, 증권 등 13억6,6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신고액(11억9,300만 원)보다 1억7,000만 원 늘었다.

기준금리 정하는 금통위원 대부분 '고액자산가'... 장용성 79억

법조 고위직 평균 재산 34억... 변필건 검사장 438억 1위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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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모스크바 테러, 우크라이나 연루 증거 확보"

러시아 사건 조사위원회가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에 우크라이나가 연루된 증거를 확보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이날 조사위는 "구금된 테러범들에게 압수한 기술 장비와 금융 거래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과 연루됐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조사위는 테러 용의자들이 우크라이나 측에서 거액의 돈과 암호화폐를 받아 범행 준비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초기 수사 결과, 테러범들이 범행을 계획하고 신중히 준비하며 범행 배후(우크라이나)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것이 완전히 확인됐다"고 조사위는 주장했다. 자금 조달 계획에 연루된 다른 용의자 1명도 추가로 체포했으며, 신병 구금을 청구할 방침이라고도 설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모스크바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괴한들이 침입해 무차별 총격과 방화를 저질러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143명이다. 테러의 배후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테러 직후 IS의 분파 이슬람국가 호라산(IS-K)이 배후를 자처했고, 미국 정부도 IS의 소행이라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줄곧 우크라이나 배후설을 고수해 왔다. 국제사회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안보 실패'를 인정할 수 없고, 이번 사건을 러시아 국민 결집 기회로 삼기 위해 우크라이나에게 탓을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모스크바 테러 사망자 140명으로 늘어…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가 배후"

"배후는 우크라여야만 해"… 푸틴 돌파구는 가짜뉴스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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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스트롯 우승자는 왜 자정 지나서도 방송했나...'정부 보호 지침' 나왔다

"이미자씨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 정서주양에게 왕관을 씌워 주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결승전을 마지막으로 종영한 트로트 음악 경연 프로그램 TV조선 '미스트롯3'의 마지막 장면이다. 우승자는 2008년생인 정서주(16). 이날 생방송 시작 시간은 9시 30분. 3시간 이상(중간광고 제외) 방송이 이어지면서 방송 시간이 자정을 훌쩍 넘겼다. 10대 출연자가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촬영 환경이었지만, 최후의 2인에 오른 청소년 출연자는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빈예서(12)는 '미스트롯3' 전국투어 콘서트 불참을 발표하면서 "매회 한두 곡을 부를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몇 시간을 대기하고 기다려야 하는 등 아동 가수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정"이라며 "(가수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 밝혔다. 방송과 영화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웹드라마 등 미디어 생태계가 급변하면서 미성년자의 미디어 출연이 증가 추세다. 또 케이팝(K-pop)의 인기로 연습생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하는 미성년자가 늘고 있지만, 계약부터 출연, 수익 정산까지 이들을 보호하는 규정은 여전히 빈약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2000년에 나온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이 제작자에게 적용되는 지침을 담았다면, 문체부 지침은 아동·청소년 출연자뿐 아니라 업계 전반이 고려해야 하는 점을 망라했다. 문체부 지침은 계약 체결 시점부터 제작 중, 제작 완료 후 등 단계별로 법령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웠던 준수사항과 침해사례를 설명한다. 특히 구두계약과 선제작·후계약 관행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서면·사전 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한다. 또 미성년 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보호자가 아닌 본인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수익금 분배요청권'도 명시됐다. 또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출연자) 보호 조치, 제작 현장의 사고 예방책과 대처 방안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 출연자는 1주일에 40시간(15세 미만은 35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다. 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는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본인과 친권자(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일부 완화된다. 열악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간과되기 쉬운 미성년 출연자의 학습권, 건강권,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K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중문화예술 산업종사자와 보호자, 콘텐츠 소비자가 함께 아동‧청소년 예술인을 보호하는 책임감 있는 제작‧소비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제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 요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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