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상생위원회를 위한 조언

입력
2022.05.03 04:30
25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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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생위원회가 화두다. 강대국 진영분쟁,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플랫폼 경제화 등으로 초래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원자재 가격 급등, 양극화 심화가 내부 상생을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과연 상생위원회는 어떻게 구성,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첫째, 상생위는 민관공동체제가 바람직하다. 법은 최소한의 사회규범으로 정부가 집행하며 위반 시 처벌이 따른다.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상생은 민간 자율이 효과적이다. 2006~2009년 동안 총리·민간 공동위원장과 관계 부처 장관·경제단체장·전문가로 구성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가 운영된 적이 있다. 2010년 민간합의기구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폐지되었는데 그 이후 정책 추진체계가 크게 약화되었다. 대·중소기업상생법에 규정된 중기부 중심 범부처 상생정책 수립·시행·평가는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 동반위와 여러 정부 부처 간 협조도 어려운 구조다. 새로 설치되는 상생위를 민관공동으로 하고 민간역할을 동반위가 맡는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의 상생정책 총괄·조정·평가는 상급기관이 맡는 것이 효율적이다.

둘째, 상생 주체 확대와 시각 변화가 필요하다. 종전에는 대·중소기업 간 납품단가·기술보호·대금결제 등 거래공정화가 주요 과제였다. 최근 플랫폼기업 증가로 수수료·알고리즘 등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배달원·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가 크게 늘었다. 중소기업보다 약자인 이들이 상생 주체로 인정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여 경제적 우열관계가 있는 광범위한 영역으로 상생을 확대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하락이 가맹점 매출 감소를 초래하고, 대기업 건설현장 인명사고는 협력 중소기업에도 큰 피해를 준다. 환경·인권·소비자·안전 등은 거래문제가 아님에도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ESG도 상생문제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확대적·비규제적 정책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가 사문화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기업의 자본참여, 이업종·전후방 산업 간 상생, 신구 산업 갈등 해소, 공급망 ESG 대응이 이런 과제다.

셋째, 상생 재원 확충과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해까지 대기업·공기업이 조성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은 1조8,300억 원, 농어촌 상생기금은 1,600억 원이다. 매출 1,000억 원 이상 중소기업 등으로 조성 주체를 확대하고 상생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평판이 중요한 대기업과 달리 우수 중소기업에는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상생이 절실한 지금 새 정부가 효율적인 상생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동반성장이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김영환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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