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매체 “한국인 용병 현지서 재판” 오보… 이근 겨냥 선전전 가능성

입력
2022.06.12 09:54
수정
2022.06.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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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재판 본국서 열려” 정정보도
이근 전 대위 사례 이용 선전전하려다 실패?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의 세베로도네츠크에서 러시아군의 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3일 우크라이나군 편에서 싸우는 국제의용군 병사들이 차량 옆에 모여 있다. 세베로도네츠크=로이터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의 세베로도네츠크에서 러시아군의 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3일 우크라이나군 편에서 싸우는 국제의용군 병사들이 차량 옆에 모여 있다. 세베로도네츠크=로이터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한 한국인이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반군에 재판을 받게 될 것이란 러시아 매체의 보도가 나왔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근 전 대위를 겨냥한 러시아 측의 선전전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11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인테르팍스 통신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 분리주의 세력인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의 나탈리아 니코노로바 외무부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편에서 싸운 한국 국적자 1명에 대한 재판이 DPR에서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후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이를 인용 보도했다.

하지만 보도 30분 뒤 인테르팍스 통신은 정정보도를 내놨다. "니코노로바 장관이 한국인에 대한 재판은 그의 본국(한국)에서 열리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정정보도에 따르면 니코노로바 장관은 "한국인이 DPR에서 재판받게 될 것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한국인이 우크라이나를 떠나 고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한국에서 재판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니코노로바 장관이 언급한 한국인이 누구인지 인테르팍스 통신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을 돕는 의용군으로 참전했다 귀국해 경찰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해군특수전단(UDT/SEAL) 출신 이근 전 대위를 지목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가 이 전 대위 사례를 이용해 우크라이나군을 돕는 외국인 용병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려다 헛발질한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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