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체포영장… 인터폴 적색수배

입력
2022.09.14 17:00
수정
2022.09.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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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체류 관계자 6명 영장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페이스북 캡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페이스북 캡처

토종 가상화폐 ‘테라ㆍ루나 폭락’ 사태를 촉발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 및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권 대표를 비롯해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는 테라폼랩스 관계자 6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 대상엔 그리스 국적의 창립 멤버 니콜라스 플라티아스와 테라폼랩스 관계사 차이코퍼레이션의 한모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에 체류 중인 만큼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활용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시됐다. 그간 가상자산은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 수사팀은 루나와 테라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루나ㆍ테라에 투자했다가 100% 가까운 폭락으로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올해 5월 권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권 대표가 코인의 하자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테라와 루나의 투자 구조가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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