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돌려받느냐 토하느냐... '막판 60일'에 달렸다

입력
2022.10.23 07:00
수정
2022.12.07 16: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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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전략, 맞벌이 중 고소득자에게 공제 집중
지출 적거나 의료비 많다면, 저소득자가 유리
연금저축·퇴직연금, 노후 대비+세 혜택

편집자주

'내 돈으로 내 가족과 내가 잘 산다!' 금융·부동산부터 절약·절세까지... 복잡한 경제 쏙쏙 풀어드립니다.

지난해 초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은 총 1,345만5,055명으로 1인당 평균 63만6,00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반면 351만1,258명은 1인당 평균 92만4,500원의 세금을 더 냈습니다. '13월의 보너스'이자 '13월의 세금 폭탄'인 연말정산.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는 올해 남은 마지막 두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한국일보가 연말정산에서 손해 보지 않을 전략을 소개합니다.

'60일 소비 계획' 3단계 전략

초급: 직장인에게 가장 와닿는 연말정산 항목은 소비를 많이 할수록 세 혜택이 많은 카드 소득공제입니다. 맞벌이라면 누구 명의의 카드를 쓸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할지 등을 따져 봐 막판 '60일 소비 계획'을 세우면 연말정산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총급여의 25%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월급 명세표상 세전 소득으로 보면 되는 총급여가 연 5,000만 원인 직장인이 1,250만 원 넘게 써야만 활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연말까지 2개월 남은 현재. 카드 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도 달라질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연말까지 2개월 남은 현재. 카드 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도 달라질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의 공제율을 곱해 구한 공제액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에서 차감됩니다. 소득세는 과표가 오를수록 세율도 높아 더 많은 세금을 물리고 있는데요. 소득공제액이 크면 과표가 낮은 세율의 구간으로 내려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급: 60일 소비 계획은 이런 카드 공제의 구조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우선 올해 들어 얼마까지 카드를 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달 말 국세청이 개시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의 25%까지 아직 못 썼다면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먼저 쓰는 게 좋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가는 순간 소비 전략은 달라집니다. 소득공제액을 키우기 위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결제를 추천합니다. 마트 대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제율만 보면 전통시장이 40%로 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마침 기름값이 부담스러워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직장인 역시 연말까지 버스·지하철을 자주 이용한다면 연말정산에서 이득을 봅니다.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40%였던 대중교통 공제율을 올해 하반기 80%로 크게 올려서죠.

다만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1억2,000만 원 이하 250만 원 △1억2,000만 원 초과 200만 원으로 소득공제액 한도를 정해둔 건 유념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받을 직장인 명의로 된 여러 장의 카드를 온 가족이 사용하는 식으로 지출을 많이 하더라도 소득공제액은 제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픽=박구원 기자

그래픽=박구원 기자

고급: 1인 가구나 홀로 버는 홑벌이 가구와 달리 맞벌이 가구의 소비 계획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바로 60일 동안의 지출을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줄지 아니면 반대로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씀씀이가 큰 맞벌이는 고연봉자 명의의 카드부터 써야 합니다. 고연봉자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의 과표 구간을 카드공제액 확대에 따라 낮은 세율의 구간으로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카드 공제를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비법 하나. 폭풍 소비로 소득공제액 한도를 꽉 채웠다면 더 써도 무용지물이라 지출을 배우자 몫으로 몽땅 넘겨주는 게 유리합니다. 드물겠지만 맞벌이 모두 한도까지 도달했으나 여윳돈이 남아 있다면? 그 대응책은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 아껴 쓰는 맞벌이는 거꾸로 연봉이 적은 쪽의 소비를 늘리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액을 총급여의 25%부터 넘기고 보자'는 작전인데요. 연봉이 낮을수록 총급여의 25%를 더 빨리 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가 부모 모시기' 전략

초급: 은퇴한 양가 부모와 자녀를 맞벌이 부부 중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넣을지도 연말정산 환급 수준을 가릅니다. 만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두면 1인당 150만 원의 인적 공제를 받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공제계의 챔피언 격입니다. 과표에서 1인당 150만 원을 차감하는데요. 자녀 2명만 있어도 카드공제액 최대 한도인 300만 원을 채웁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퇴직소득 등 연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자격을 잃습니다.

씀씀이가 크다면 맞벌이 중 고연봉자에게, 아껴 쓴다면 저연봉자에게 연말까지 소비를 몰아주는 게 연말정산에서 유리하다. 게티이미지뱅크

씀씀이가 크다면 맞벌이 중 고연봉자에게, 아껴 쓴다면 저연봉자에게 연말까지 소비를 몰아주는 게 연말정산에서 유리하다. 게티이미지뱅크

중급: 맞벌이 가구의 부양가족 공제 전략은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소득공제와 거의 비슷합니다. 고연봉자 밑에 부양가족을 두고 과표부터 내리는 방식입니다. 만약 과표가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초등학생 자녀 1명, 양가 부모 4명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설정하면 4,000만 원에서 750만 원(150만 원 X 5명)을 뺀 3,250만 원까지 과표를 낮출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한도도 없습니다. 다둥이 부모일수록 소득공제액이 많아지는 셈입니다. 게다가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 교육비도 세액공제 형태로 함께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고급: 물론 꼭 고연봉자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게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때문입니다. 의료비를 많이 쓰는 부양가족은 예외로 연봉이 적은 쪽에 두는 게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15%를 곱해 구한 공제액만큼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데요. 연봉이 적으면 총급여의 3%를 넘기기 쉬워서죠.

'연말정산 정복' 심화 편

연말정산 양대 축인 카드 공제, 부양가족 공제를 정복한 직장인은 추가 공제 항목을 두루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도 대비하고 세 혜택도 얻어 '일석이조' 상품인 연금저축·퇴직연금이 대표적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쓴 돈 중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액은 급여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50세 미만 기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초과면 각각 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액의 15%, 12%를 세액공제합니다. 연금저축·퇴직연금으로 낸 금액이 700만 원이라면 105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은 세액공제 납입액 한도가 900만 원까지 더 큽니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그래픽=김대훈 기자

연금저축·퇴직연금은 연말 안에 가입하고 한꺼번에 700만 원을 내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세액공제 수준이 쏠쏠한 만큼 앞서 카드공제액 한도를 꽉 채운 맞벌이 부부는 물론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고 싶은 노후 대비족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월세 세입자라면 최대 9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활용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빌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세액공제액은 월세 납부액 연 750만 원까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2%,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10%의 공제율을 곱해 구합니다. 최대 9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또 신차와 달리 중고차는 구입 비용의 10%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과다 공제는 연말정산의 적

마지막 연말정산 팁. 각종 공제를 잘 이용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토해 내지 않기 위해 과다 공제를 줄이는 꼼꼼함도 중요합니다. 우선 부양가족이 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연 소득이 100만 원을 웃돌면 부양가족에 올릴 수 없다고 앞서 언급했는데요. 은퇴한 부모가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공공근로를 했거나 부동산 매각 차익을 얻었다면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 지난해 사망하거나 해외에 이주한 경우에도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중고 자녀를 위해 쓴 학원비 역시 교육비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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