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뽑았던 서울교통공사, '공기업 채용 시 범죄 이력 확인' 건의

입력
2022.10.21 13:30
수정
2022.10.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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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
범죄 전력에도 공사 취업
입사동기 스토킹하다 살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이 9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이 9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시 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달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성범죄 이력에도 서울교통공사에 취직할 수 있었던 상황을, 향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21일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 현장간담회’에서 지방공기업 직원은 공무원과 달리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채용 전 범죄 사실 확인이 어렵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임원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의자 전주환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할 수 있었다. 전주환은 입사동기인 여성을 스토킹하다 지난달 14일 살해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 직원도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규제개선 과제를 서울시에 제안했고, 서울시가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것이다.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지방공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범죄 전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서울시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핀테크 분야 소규모 인허가 도입 △기존 무허가건축물, 빈집 범위에 포함 △완충녹지 내 공원 시설 설치 △집회 현수막의 표시·설치 관련 개선 등에 대한 규제개선도 건의했다.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과 정선미 서울시 법무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정선미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맞춰 신속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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