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깬 직장인 81.6% "집 사거나 전셋값 내려고"

입력
2022.12.19 12:46
수정
2022.12.19 13:4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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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1년 퇴직연금통계'
모자란 집값, 퇴직연금으로 충당
퇴직연금 가입률 53.3% 그쳐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중도 인출자 중 81.6%는 주택 구입, 주거 임차 목적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중도 인출자 중 81.6%는 주택 구입, 주거 임차 목적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노후안전판'인 퇴직연금을 해약한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주택 구입 또는 전세 비용 때문인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1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5만4,716명으로 전년 6만9,139명 대비 20.9% 감소했다. 정부는 직장인이 퇴직연금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중도 인출 사유를 주택 구입, 주거 임차, 장기 요양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퇴직연금 중도 사유 중 주택 구입을 위해 중간에 해지한 가입자는 2만9,765명으로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전년 2만1,292명과 비교하면 소폭 늘었다. 또 퇴직연금 중도 인출 사유 가운데 주거 임차라고 답한 가입자는 전체의 27.2%인 1만4,870명으로 나타났다.

주택 구입, 주거 임차를 이유로 퇴직연금을 해지한 가입자가 전체의 81.6%인 셈이다. 이들이 돌려받은 1인당 중도 수령액은 각각 4,250만 원, 3,100만 원이었다. 부동산 상승기에 30, 40대를 중심으로 예·적금, 대출로만 충당하기 어려운 주택 구입 및 전세 비용을 퇴직연금 해지로 채웠다는 분석이다.

전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이 줄어든 건 2020년 4월 말부터 시행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영향이 컸다. 이 개정안은 퇴직연금 중도 인출 사유인 장기 요양 요건을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진단서 제출에서 실제 6개월 넘게 요양한 경우로 강화했다. 또 연간 의료비 지출이 임금의 12.5%를 넘어야만 퇴직연금 해지를 허용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지난해 총 퇴직연금 가입 직장인은 683만8,000명으로 전년 664만8,000명 대비 2.8%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가입 대상 직장인 1,195만7,000명과 비교하면 가입률은 절반(53.3%)에 그쳤다. 산업별 가입률은 고소득 직종이면서 안정적인 금융·보험업(73.2%), 제조업(63.6%)이 높은 반면 건설업(33.2%), 도소매업(43.3%)은 저조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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