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2m 미만 짧은 줄에 묶어 기르면 안 돼요"

입력
2023.01.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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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6개월 입원 시 반려동물 지자체가 인수
학대받은 동물, 소유자 격리 기간 확대
연간 1만 마리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둬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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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2m 미만 짧은 줄에 묶거나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서 기르는 게 금지된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이동가방에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6개월 이상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반려동물 양육이 불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공포된 동물보호법의 후속 조치다.

우선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했다. 태어난 지 2개월이 넘은 개를 이동가방에 넣어 외출할 경우 반려견이 탈출할 수 없도록 해당 가방 등에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내부 공용공간에서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사용해야 하는 안전조치 건물 범위도 준주택까지 넓혔다. 기존에는 기숙사와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만 해당됐다.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신고 대상과 준수기준도 마련했다. 보호동물의 마릿수가 개·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인 시설은 보호시설 명칭과 주소, 운영자 이름, 보호시설 면적 및 수용 가능 마릿수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해 변동사항이 생겨도 3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유기 문제 해결을 위해 사육을 포기한 반려동물은 지자체가 인수해 산하 동물보호센터로 이송한다. 양육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으로 인한 주택 파손·유실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 해당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한 뒤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은 기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늘린다.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돌려받고 싶으면 재발 방지 계획이 담긴 사육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실험에 사용하는 기관은 전임수의사를 둬야 한다.

농식품부는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 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4월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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