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의 마스크 의무 해제, 한층 중요해진 '자율방역'

입력
2023.01.21 04:30
27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 조치'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 조치'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정부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 마스크 착용 권고 조치는 실내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2020년 11월 이후 2년 2개월여 만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징이자 방역의 최후 보루로 여겨졌던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한 것은 코로나 확진자가 3주째 감소하고, 중국 등 해외 유행이 국내 방역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당국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감염 및 백신 접종으로 많은 국민들이 면역력을 얻은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의료기관, 요양시설, 대중교통 등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된다.

지난해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화, 입국 전 검사의무 면제 등 방역 조치는 단계적으로 완화돼왔다. 그사이에도 2~3차례 유행이 더 찾아왔지만 의료체계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고, 이제는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해도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방역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겨울철 재유행 고비만 넘길 경우 마지막 방역 규제인 7일간의 의무격리 조치 단축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 착용 자율화 조치 등 일상 회복의 관건은 시민들의 자율방역 의지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은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환경’에 있거나 코로나 고위험군과 접촉했을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공동체 보호를 위한 개개인의 자율 방역 노력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국도 마스크 착용 자율화 조치에 따른 혼란 예방 대책을 차분히 준비하기 바란다. 방역 완화 조치가 초중고 개학과 맞물릴 경우 확산세 통제를 자신할 수 없다는 우려도 경청해야 한다. 여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대책 마련은 여전히 필요하다. 기저질환자, 고령층 등 코로나 고위험군의 낮은 추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노력이 계속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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