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환율 위험 높은 투자상품 위험등급 상향

입력
2023.01.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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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최고 위험 '1등급'...원금보다 손실 큰 장내파생상품
주식 2등급이나, 투자주의·경고·관리종목은 1등급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올해 4분기 이후 새로 판매될 금융투자상품부터 금융당국이 마련한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그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위험등급을 정하면서 상품의 실제 위험도를 반영하지 못해 크고 작은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원금 손실 등 위험성이 있는 투자성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해당 상품의 실질적인 위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투자성 금융상품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위험등급을 산정 판매해왔다. 이렇다 보니 외화증권에 투자되는 일부 상품의 위험등급에 환율 변동 위험성이 반영되지 않아 고객에게 권유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민원이 제기돼왔다. 2008년 수출 중소기업들에 큰 손실을 안긴 키코(Knock-In Knock-Out) 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은행들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이 파생상품을 ‘환헤지 상품’으로 소개했고, 결국 환율 변동으로 3조 원대 손실을 불렀다.

금융당국이 분류한 투자상품 위험등급 체계는 1~6등급다. 1등급이 가장 위험한 등급이며, 최종 등급은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환율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 1~2등급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동성 위험이나 고난도 상품 등에 대해서도 필요시 등급에 반영토록 했다.

위험등급의 적용 대상은 변액보험과 특정금전신탁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한 일부 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이다. 손실이 원금을 초과할 수 있는 장내파생상품은 1등급이 부여된다. 주식 등 지분증권은 원칙적으로 2등급이 부여되나, 비상장 주식과 해외거래소 상장종목, 한국거래소의 투자주의·경고·관리종목은 1등급으로 상향된다.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은 상품별 특성을 고려한 위험등급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보다 상세한 사항이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개별 금융회사는 가이드라인 및 개정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토대로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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