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갈등 줄어들까"... 분상제 아파트 주차공간 넓히고 늘린다

입력
2023.01.25 16:08
수정
2023.01.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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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에 주차 항목 신설
분양 전 주차 편의성 따질 수 있어
주차 불편, 이웃 간 갈등 완화 기대

서울 시내 아파트주차장에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주차장에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주차공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분양 전 주차공간을 따져볼 여지가 생겼으나 그만큼 분양가는 올라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26일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최근 가족차, 캠핑카 등 가구당 보유차량이 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이 커지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핵심은 입주자 모집공고의 '공동주택성능등급'에 새로 생긴 주차공간 항목이다. 법이 정한 기준보다 차량당 면적(주차구획)을 얼마나 넓게, 주차면 수를 얼마나 더 설치하느냐에 따라 1~4등급까지 표시한다.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 품질을 평가할 때, 입주자가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다.

주차면 수는 '가구당 1.0~1.2대', 주차구획은 대형차나 승합차가 들어갈 수 있는 '확장형(2.6m×5.2m)이 총 주차구획 수의 30% 이상'이라는 게 법정 기준이다. 예컨대 주차면 수를 1.9대, 확장형을 전체 구획의 60% 넘게 설치하면 이번 개정안에 따라 1등급을 받는 식이다.

건설사는 주차공간 항목 등급에 따라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가산비율은 4% 이내로 제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 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 이웃 간 주차 불편이나 갈등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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