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전세금 반환 걱정' 집주인에 2억까지 반환 보증

입력
2023.01.25 15: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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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도 2배 상향

24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24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집주인 A씨는 세입자로부터 전세기간이 끝나면 이사를 가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가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은 3억 원. 최근 전셋값 급락으로 새 임차인과는 2억5,000만 원에 계약을 맺어 5,000만 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도 고려했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기에 주저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개인별 보증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 당 보증 한도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임대차 계약 만료나 전셋가 하락 갱신 등 보증금 반환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주금공이 보증하는 상품이다. 보증 대상 주택 가격은 12억 원 이하이고, 보증료율은 0.6%, 보증기한은 기본 2년·최대 4년이다.

보증 한도가 상향되면서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임차인에게 돌려줄 돈이 부족해진 집주인들의 활용도가 높을 전망이다. 특히 주택 당 반환 대출금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아 임대인의 부담이 적다.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지만, 주금공이 대출 은행에 100% 보증해줘 은행으로서는 대출 부실 부담이 없다.

주금공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특례보증)' 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특례보증은 만 34세 이하·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에게 일반전세자금보증에 비해 인정소득과 보증한도 등을 우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상품이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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