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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유심 1600개 불법 개통해 도박사이트에 판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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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유심 1,600여 개를 개통한 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 팔아넘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이 같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 등 4명에게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외국인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선불 유심 1,600여 개를 개통한 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지인 등을 통해 외국인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확보하면, 통신판매업자인 나머지 일당이 가입 신청서를 위조해 선불 유심을 개통했다. 개통한 유심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각종 범죄 조직에 판매했다.
정 판사는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고 다량의 휴대전화 유심을 유통해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유심이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이용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장기간 범행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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