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선제 대응"...금융당국,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신설

입력
2023.01.26 11:22
수정
2023.01.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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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대손준비금·충당금 부족 시 추가 적립 요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뉴스1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은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준비금·충당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국이 선제적으로 은행에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지금까지는 당국이 은행에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에 자율적 협조를 요청해왔다.

금융당국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하는 배경으로는 경기 불확실성 확대와 코로나19 지원에 따른 착시효과가 꼽힌다. 특히 코로나19 유행과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위축됐음에도, 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으로 은행권 부실채권의 비율과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현재 은행권은 실제 부실이 발생한 수준만큼만 대손준비금·충당금을 쌓기 때문에 착시효과 등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권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을 통해 예상손실 관련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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