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국조서 '청담동 술자리' 발언 조수진 징계안 제출

입력
2023.01.2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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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와 상관없는 발언... 유족 2차 가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6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 발언을 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의원 20명은 이날 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징계사유로는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25조 등을 들었다.

양당이 문제 삼은 건 조 의원이 지난 17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조 의원은 당시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얘기했다"며 "지금까지도 사과도 없고 군불 때기를 하고 있다.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이냐"고 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의 항의에도 "사실이 아닌 걸 주장하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병기를 하게 되면 국민 분열을 가중시킨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징계안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당국자들에 대한 책임을 국회 차원에서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야당 특위 위원들의 요구를 한낱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로 폄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의를 파행시키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던 유족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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