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장우 대전시장 벌금 7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입력
2023.01.27 08:55
수정
2023.01.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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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불법 선거 운동한 혐의로 기소

지난 19일 오후 이장우 대전시장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지난 19일 오후 이장우 대전시장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이 벌금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판결한 7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 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됐을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시장과 검찰 양 측은 판결 이후 항소 시한인 26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5월 7일 오정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 후보를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달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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