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UAE 전쟁 시 한국군 자동개입 비밀협약 유지 중”

입력
2023.01.27 11:30
수정
2023.01.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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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UAE의 적은 이란” 발언으로 공개한 셈
국회 동의 없이 유지… 헌법 위반 소지 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출신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전쟁 시 한국군이 자동개입하고 파병하는 내용의 비밀협약 조항이 현재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비밀협약을 윤석열 대통령이 “UAE의 적은 이란” 발언을 통해 먼저 공개한 셈이 돼버렸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MB(이명박) 정부 당시 프랑스에 다 넘어간 걸(원전 수주) 막판 역전극으로 한국이 수주한 것이 핵심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원전 수주를 위해 UAE와 이 같은 내용의 비밀군사협약을 맺고 아크부대를 파병해 인계철선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한국 측은 UAE에) 무기 제공, 교육 훈련 기술과 정보 제공까지 약속했다”며 “평시에도 군대를 편대화해주고 교육 훈련도 시켜주고, UAE 국가 안보를 패키지로 다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비밀협약이 윤 대통령이 UAE에 가서 “UAE의 적은 이란”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런 역사적 맥락을 보니까 형제국 발언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도 나올 법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말은) 분명히 괜히 나온 발언이 아니다. (UAE는) 우리 형제국이고 동맹이고 UAE 방어의 책임은 우리가 진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이 같은 비밀조약을 국회 동의 없이 맺었으며, 이는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가서 국회 동의를 안 받고 밀약을 맺은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 비밀협약의 위헌 조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UAE의 반발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UAE가 단교를 하겠다고 반발해,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로 UAE를 방문해 무마하면서 비밀협약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먼저 갔었는데 거기 가서 ‘지난 정부에서 맺은 이 비밀 군사협약이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몇몇 조항을 바꾸자’ 이러니까 UAE가 격분을 해서 ‘수교를 단절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며 “그걸 수습하러 임종석 비서실장이 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을 만난 임 전 실장이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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