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이태원 참사 막아라'… 실시간 인파 관리하고 지자체장 재난선포권 갖는다

입력
2023.01.27 15:03
수정
2023.01.27 15: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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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3년 업무계획' 보고
현장 인파관리 등 안전체계 개편
상황실 운영 등 지자체 역할 강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인파가 몰리는 장소의 유동인구를 분석해 사고를 막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난선포권을 부여하는 등 지자체의 권한과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국가안전시스템 대폭 손질... 관리 일원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행안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한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이다. 우선 인파 밀집 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유동인구와 교통데이터 등을 분석해 위험도를 실시간 감지ㆍ전파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올해 서울과 부산 등에서 시범 운영한다. 2027년까지 전국 폐쇄회로(CC)TV도 지능형으로 모두 바꾼다. 전국에 53만 대 설치된 CCTV 중 지능형은 24%(13만 대) 수준이다.

또 참사 당시 경찰과 소방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 따라 50m 내 3건 이상 신고가 반복되면 112시스템에 자동 표출되는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의 행정기관 재난상황 통보 대상과 범위도 확대해 음성뿐 아니라 영상 신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행정안전부 제공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행정안전부 제공

지자체의 재난 대응 권한 및 역할 역시 커진다. 앞으로 인파가 몰리는 축제ㆍ행사는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해야 한다. 현재 행안부 장관에게 있는 재난사태 선포 권한도 시ㆍ도지사에게 준다. 시ㆍ도지사가 경찰ㆍ소방 대응을 총괄해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재난관리도 일원화한다. 행안부는 개별 운영되던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과 안전정보시스템 등을 내년까지 ‘재난관리24’로 통합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58개 기관에 분산돼 있는 재난관리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재난안전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각종 재난안전정보를 국민들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국민안전24’를 신설한다. 이 장관은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모든 공공서비스 '정부24'로 통합

2023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행정안전부 제공

2023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 이전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전 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대책이 포함됐다. 또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하는 한편, 시ㆍ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 지역 자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서비스도 혁신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ㆍ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가 통합 포털로 전면 개편된다.

국민 세 부담도 낮아진다. 정부는 2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취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도 절반으로 감면할 방침이다. 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괄 면제해준다. 재산세도 과표상한제(5%)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을 현재 수준인 45%보다 낮게 조정해 1주택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방보조금 투명성도 제고해 지자체의 보조금 부정 수급 조사를 토대로 행안부가 종합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부정수급과 목적 외 사용 역시 원천 차단된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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