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사 노트북 해킹해 시험지 빼낸 고교생 2명에 징역형

입력
2023.01.27 14:30
수정
2023.01.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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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에게서 16과목 문답지 빼내


광주지방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주지방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렸던 10대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18)군과 B(18)군의 재판에서, 검찰은 B군에게 단기 6개월에 장기 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재판에서 A군에게 단기 1년에 장기 2년형을 구형했다. A군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B군은 가담 정도가 낮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

광주광역시 대동고 재학생이었던 A군 등은 지난해 3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교무실과 별관 등에 14차례 침입해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문답지를 빼내고, 성적 학업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컴퓨터 화면을 자동으로 갈무리(캡처)하는 악성코드를 교사 10명의 노트북에 심어놓고 며칠 뒤 갈무리된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는 수법으로 1학기 중간고사 7과목과 기말고사 9과목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렸다.

기말고사에서 A군은 쪽지에 영어 과목 답안을 적어 B군에게 전달했고, 수학시험에선 B군이 답안지를 적어 A군에 전달했다. 이들은 시험 직후 답안이 적힌 쪽지를 쓰레기통에 찢어 버리는 모습을 목격한 동급생이 학교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두 학생을 퇴학 처분했다.

광주=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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