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궤도이탈·오봉역 사고 책임'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입력
2023.01.27 13:48
수정
2023.01.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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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 정비 주기 안 지키고
불안정 기록 통보 안 해
14차례 '보수 필요' 지적에도
보수 작업 제대로 안 이뤄져
나희승 사장 거취에도 영향

지난달 1일 오전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 화물열차들이 정차해 있다. 뉴스1

지난달 1일 오전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 화물열차들이 정차해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생한 열차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처분으로 국토부가 추진 중인 나희승 코레일 사장의 해임 절차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전날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수서고속철도(SRT) 열차 궤도이탈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등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현행법상 철도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3명 미만으로 발생하면 3억6,000만 원, 철도 사고나 운행 장애로 재산피해액이 20억 원 이상이면 7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부고속선 KTX 궤도이탈 사고는 지난해 1월 KTX산천 열차가 영동터널 부근에서 바퀴가 파손돼 탈선하면서 약 62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코레일은 바퀴 정비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고, 관제사는 사고 2시간 전 해당 열차를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불안정 검지 기록을 받았음에도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7월에는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에서 선로를 통과하던 중 궤도를 이탈한 사고가 발생했다. 여름철 레일 온도 상승으로 선로가 변경된 것이 원인인데, 탈선으로 인한 재산 피해 규모는 56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은 앞선 열차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 보고를 전달받았으나, 사고가 난 열차 기관사와 관제사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난 장소는 사고 전 18회의 궤도 검측 중 14회나 보수가 필요하다고 지적받았지만, 코레일은 보수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레일 직원이 오봉역에서 화물열차와 부딪쳐 사망한 지난해 11월 사고와 관련해서는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 진로를 확인하고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작업을 실시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일에 대한 국토부의 이번 행정처분은 나 사장의 해임과 관련한 특별감사와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한 경찰수사와는 별개다. 다만 과징금 부과 사유가 구체적이고 관리 책임과도 무관치 않은 내용도 적시되면서 나 사장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나 사장이 취임한 2021년 11월부터 지금껏 4건의 근로자 사망사고와 14건의 탈선 사고가 발생했는데, 기관장이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지난해 코레일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면서 나 사장의 해임 건의를 추진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나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한 상태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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