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장애수당·도우미 수입 1억 착취 '인면수심'

입력
2023.01.27 15:45
수정
2023.01.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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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8년간 지적장애 여성의 장애수당과 노래방 도우미 수입 등 1억 원을 착취한 40대 여성과 동거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서영배)는 27일 함께 살던 여성의 장애수당과 도우미 수입 등 9,400여만 원을 착취하고 수시로 폭행한 A(45)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의 동거남 B(42)씨도 장애수당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8월 C(35)씨를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시킨 후 같은해 10월 21일부터 2021년 3월 19일까지 147회에 걸쳐 장애수당 5,15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다. 2021년 3월 16일쯤 길이 30㎝ 막대기와 손발로 C씨의 머리와 발바닥 등을 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2019년 12월 20일부터 2021년 9월 10일까지 283회에 걸쳐 C씨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며 벌어들인 4,280만 원 상당을 착취해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전문심리상담사와 신뢰관계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C씨의 진술을 영상 녹화해 진술 신빙성을 확인한 뒤 계좌분석 등을 통해 범행을 규명했다.

검찰은 지적장애 2급 상당인 C씨의 보호상태와 장애수당 지급현황을 확인한 뒤, 관할 주민센터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통해 지급되는 수당이 C씨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C씨가 주간활동서비스와 인권 교육, 개인별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실질적 피해구제와 권리회복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기관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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